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쓰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적정 이자율, 장기·단기 차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시 세무적으로 매우 까다롭게 다뤄지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증여세’일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될까?“
"차용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안전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 무상·저리 대출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상이나 저리로 돈을 빌릴 때, 1년 이상 장기 차용 또는 1년 미만 단기 차용 시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세법상 금전 무상·저리 대출 과세 원칙과 기준
특수관계인(부모 자식 등)으로부터 돈을 무상(공짜)이거나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렸을 때,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세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 과세 원칙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① 무상 대출 시: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② 저리 대출 시: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기준금액 (1천만원 비과세 한도): 위 계산 결과 발생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 적정 이자율: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연 4.6%가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장기 차용 (1년 단위 재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장기 차용 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제2항 핵심 의미: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5년 등의 장기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국세청은 이를 한 번에 보지 않습니다. 매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매년 이자 이익을 다시 계산(재판정)합니다.
[예시]
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3년간 차용한 경우
차용 조건: 원금 2억원, 무이자, 3년 약정 (대출일: 2026년 9월 26일)
① 1차년도 판정 (2026.09.26 ~ 2027.09.25)
◾적정 이자: 2억 × 4.6% = 920만원
◾실제 지급 이자: 0원 (무이자)
◾이자 이익: 920만원
◾결과: 기준금액(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없음
② 2차년도 판정 (2027.09.26 ~ 2028.09.25)
법 조문에 따라 2027년 9월 26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적정 이자율이 여전히 4.6%라면 적정 이자는 동일하게 920만원입니다.
◾결과: 이자 이익(920만원)이 여전히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없음
(※ 이 지점이 바로 실무에서 원금 2억원이 무이자 차용의 '안전 마지노선'으로 통하는 이유입니다. 4.6%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연간 이자가 920만원으로, 과세 기준인 1,000만원을 아슬아슬하게 비켜 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세법상 이자 이익이 정확히 1,000만원 미만이 되는 한계 원금은 약 2억 1,700만원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안전하게 2억원 선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년 미만 단기 차용
그렇다면 대출 약정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대출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간 비례 계산 원칙: 1년 미만의 단기 대출은 1년 치로 임의 환산하지 않고, 실제 돈을 빌려 쓴 기간(월할 또는 일할)만큼만 비례해서 이자 이익을 계산합니다.
[예시]
부모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6개월간 차용한 경우
차용 조건: 원금 2억원, 무이자, 6개월 약정 (대출일: 2026년 9월 26일 ~ 2027년 3월 25일)
실제 기간(6개월) 비례 계산
◾1년치 적정 이자: 2억 × 4.6% = 920만원
◾6개월치 적정 이자: 920만원 × 6/12 = 460만원
◾실제 지급 이자: 0원 (무이자)
◾이자 이익: 460만원
◾결과: 계산된 이자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없음
(※ 단, 6개월 만기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청이 장기 차용으로 판단하여 합산 과세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요약 비교표
| 대출 계약 기간 | 기간 기준 | 이자 이익 계산 방식 | 2억원 무이자 시 이자 이익 | 과세 여부 |
| 1년 이상 장기 | 매 1년마다 신규 대출로 의제 | 1년 단위로 온전한 이자 계산 | 920만원 (매년 반복) | 비과세 (1천만원 미만) |
| 1년 미만 단기 | 실제 약정 기간 적용 | 약정 기간만큼 월할/일할 비례 계산 | 460만원 (6개월 기준) | 비과세 (1천만원 미만) |
관련 세법 읽어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생략)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전문가의 핵심 노트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세법상 '진짜 빌린 돈(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명확히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기
2.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실제 송금된 내역 남기기
3. 장기 차용 시 매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적정 이자율 및 상환 계획 점검하기
위 세 가지 요건을 잘 지키신다면, 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경제의 실무와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 세제개편안] 경리·세무 실무자 필수 체크포인트 TOP 10 (1) | 2026.09.30 |
|---|---|
| 서울 아파트 상속세 폭탄? 29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이대로 괜찮은가? (1) | 2026.09.27 |
| 한가위 추석 명절 전후,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경제 이야기 (1) | 2026.09.25 |
| 임원의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금액 한도액 계산 (1) | 2026.09.23 |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 (1) | 2026.09.19 |